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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센티브와 퇴직일자 관련.
- 2024-06-25 19: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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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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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기간 : 2018.03-2023.08.31
- 사건요약 : 서울아산병원에 2018년 3월에 임상강사부터, 2019년 3월에 임상전임강사로, 2022.03에는 임상조교수로 임명되어서, 2023.08.31까지 근무했습니다. 서울아산병원에서는 교수들에게 1년에 2차례 지급되는 진료향상격려금이라는 이름의 인센티브제도가 있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 근무한 양을 토대로 당해 9월에 1차례, 6월부터 12월까지 근무한 진료량을 토대로 다음해 3월에 1차례 지급됩니다. 제가 인사팀에 당시에 문의했을 때는, 9월 인센티브를 받으려면 이것은 격려금이기 때문에 12월까지는 근무를 해야 받을 수 있다고 안내 받았으며, 따라서 별 고민 없이 저는 8월 31일 퇴사하였습니다. 당연히 진료향상 격려금을 받지 못하였구요. 근데 이것이 법적으로 맞는지 궁금합니다. 1월부터 6월까지 근무한 것에 대해서 인센티브 지급일이 9월이라서, 8월 31일 퇴사를 한다면 이 인센티브에 대해서 전혀 받지 못한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손해의 정도 : 2500만원정도. - 계약서 작성여부 : 있음. 다만 진료향상격려금에 대해서는 적혀있지 않습니다. - 진행사항 : 병원에 문의시에는 위에 적혀 있는 것 처럼 퇴사일이 진료향상격려금 지불일 보다 먼저 있었기 때문에 일체 지급받지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우선 그래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한 상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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