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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사 후 임금문제
- 2024-06-26 15: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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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8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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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기간 : 2023.1~
- 사건요약 : *학점은행제 관련교육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근로계약서는 따로 쓰지 않고 마케팅계약서만 작성 했습니다.* 개인사비로 블로그 마케팅비용을지불(월60만원)하여 학생상담 후 강의의를 수강할 수 있는 교육원에 연결해주면 학생한명을 받을 때마다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 곳인데 퇴사할 때 지난달 월급에서 반을 다시 반환할것을 요구합니다. 제가 원래 관리하던 기존학생들을 본인들이 관리를 해야하니 그 목적으로 제가 받은 수당의 반을 줘야한다는 입장인데, 납득이 가지 않아 거절할 생 각입니다. 제가 여기서 궁금한것은 수당의 반을 반환하지 않을 때 이쪽에서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만약 학생에게 50만원짜리 강의를 판매하였다면 교육원n%/회사n%/저n% 이런식으로 나누는 시스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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