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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승인 후 상속
- 2024-06-04 15:4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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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6
글쓴이 | 1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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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 이혼하시고 저는 어머니와 살고 아버지를 본적도 없이 자라다가 8년전쯤 친아버지 돌아가시고 빚이 상속되서 어머니께서 그 당시 미성년자라 한정승인을 받았습니다. 친아버지는 빚이 있지만 친가는 재산이 좀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혹시 이 경우는 소송을 걸어서 친가 재산을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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