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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명령서가 날아왔는데요
- 2017-04-28 15:3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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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37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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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이 15년전 사업 부도를 맞으셨습니다. 그 후로 남은 가족과 떨어져 살기도 했었고 주소를 달리 써오시다가 이번에 주소를 같이 쓰게 되면서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서를 받게되었습니다. 대출 원금 7천만원과 미수이자 2억 가량을 지급하라는 내용인데, 저희 집 형편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엄두조차 나지 않는 금액입니다. 현재 아버지는 따로 파산, 회생은 안하신걸로 알고 있고 신용불량자 상태입니다.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들어온다고 하는데, 저희 가족 모두 재산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아버님이 어떠한 행동을 취해야 (예를 들어 파산신청, 개인회생 같은)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을까요. 동생이름으로 차 하나가 있는데 그것도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나요? 지금 보증금 500짜리 아파트에 월세로 거주중인데 보증금도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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