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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죄 성립여부
- 2017-01-18 15:4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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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35
글쓴이 | kuk****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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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구입할 때 사고가 많진않다, 조금잇다 라는 말만하고 사고로인한 전손이력이잇다 라는 말을 전혀 고지하지않앗고 매매계약서, 성능기록부에도 고지되어있지않았는데 저는 계약당시까지도 전손차량이라는 의미에대해 몰랏는데 계약후 전손에대해 알게되어 조회해보니 이력이있고, 시세보다 비싸게주고 구입하여서, 딜러에게 저는 전손차량이엇으면 계약하지않았을 것이다. 전액환불해달라 라고 요청햇지만, 딜러쪽에선 원래고지하지 않아도된다.환불못해준다.라고하길래 관할시청에 민원을 넣엇는데 시청에서도 고지안해도되서 뭘해줄수없다.그냥 고소해라.라고해서 사기죄로 고소를 하려는데 성립이 될지몰라서 문의드립니다. 시세보다 가격을 높여 팔앗다는점을 보았을때 고의적으로 전손차량임을 속여 금전적 이득을 취하엿고, 저는 재산상 손해를 봤습니다. 이로인해 전손차량인데 그러한점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전손차량여부가 중고차매매계약에있어 중요사항임을 고려할 때,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라고 판단이되어, 기망행위로 인해 받은 손해를 민법 제750조에 따라 배상받을 수 잇지않을까 판단이 되는데 확실히 판단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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