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입장>매도인이랑 공인중개사가하자 미고지 등 기망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였고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하자공사비+일실수익+위자료)
매도인입장>전 세입자들로 부터 누수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은 바 없으며, 매수인에게 전달받기 전까지 지층바닥에 누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함
인테리어 후 입주하고 싶다하여 잔금 치르기 한달 전 매수인에게 열쇠를 전해주었고 매수인은 건축업 종사자로 건물을 확인, 하재 존부를 확인할 시간이 충분하였으며 지층은 공실상태로 벽과 장판이 우는등의 누수흑적이 있다면 확인하기 쉬움
잔금도 치르기전, 26년 된 오래된 단독주택에 매도인의 동의 없이 3층 욕실공사를 했고 잔금 치른 후엔 지층 바닥 4군데 이상을 뚫는 진동이 큰 공사를 함.
매수인은 잔금 치르기전 지층에 누수가 있다며 100만원을 제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영수증이있다.
누수의 원인이 매도인라면 하자담보를 책임질 생각이 있었으나
매수인은 누수의 원인을 찾지 않고 매도인의 책임으로 단정지어 공사 후 책임을 묻는다.
1. 원인도 알 수 없는 하자 공사비를 매도인이 주어야하나요?
2. 공사를 진행하는 업체가 있으면서 일실수익을 따져도 되는건가요?
3. 위자료를 달라고 하는데 정신적 피해를 입증하라고 해야하는지요?
4. 매수인이 계약 당일 지층에 누수가 있다고 매매금을 제하고 영수함은 누수를 알고있다고 봐도 되는지요?
5. 합의 하려고 할때 매도인인 아버지가 오지 못하여 매수인에게 허락을 구하고 녹음하는 중,매수인이 공인중개사에게 전화한 내용을 증거로 써도 되나요?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