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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양수 계약파기
- 2024-04-09 22:15:30
0
조회수
34
글쓴이 | sin****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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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서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양도양수계약(양도자입니다.) 23년 매출자료을 보고 24년 1월 매장을 보았으며 2월 계약했습니다. 계약당시 1월 매출은 내려갔습니다.(계약시 직원문제로 운영을 안한 날이 있다고 공지하였습니다.) 계약서 작성시 중도금없이 천만원 계약금으로 계약했습니다. 계약후 매출매입자료 요청하셔서 매출은 본사에 요청했으며 매입은 나간 금액을 정리하였으며 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정리해서보여드렸습니다. 3월에 2월 매출이 빠져서 권리금인하요청을 하였으며 인하해서 계약할때 다른분 명으로 계약했습니다.(이분에게 자료는 보내지않았습니다.) 2월 내역을 달라고 하셔서 입금액과 나간금액으로 정리했습니다. 3월30일 요청자료에 빠진게 있다며 사기라고 계약파기하던지 권리금인하요청하였습니다. (토요일 ) 권리금인하를 터무니없이 하셔서 권리금 인하하면 직원이 한다고 했더니 직원이 한다는 금액으로 본인이 하겠다며 해서 저희도 이미 기분이 좋치 않은 상태라 계약서 대로 요청하였습니다. 양도양수는 개인끼리하였으며 부동산계약은 건물주와 하였던 상황입니다. 저는 폐업예정신고하고 영업신고증도 승계후라 폐업하고 제거 사업자 살리는데 4일 살렸으며 카드사 결재는 토요일 일부되고 월요일 일부되었습니다. 배달 플랫폼은 배민, 쿠팡-6일영업 가능 / 요기요10일영업가능 하구요 계약금을 돌려달라고합니다. 권리금(8천)의 10%가 계약금이니 현재 10%이외의 금액 2백을 입금하라고 추후 계약금 전부 입금을 요청합니다. 중도금없이 계약한 사항이라 계약금이 서로 협의라 생각한건데 10%이외의금액을 주어야 하는지. 계약금전체를 돌려줘야하는지 저의 영업손실은 어떻게 해야하나요?(영업안하는날 임대료, 부동산수수료,매출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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