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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질문 드려요
- 2017-05-18 00: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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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31
글쓴이 | 예그리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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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중, 구매자에게 입금 받고나서 판매자의 변심으로 물건이 팔기 싫어져 물건을 어머님이 지인께 넘겨줘버렸다 핑계를 대고 환불해드리겠다고 하니 구매자가 환불도 물건도 받지 않고 연락두절 후 판매자를 신고하겠다고 하는 경우(판매자는 물건을 찾아왔고 어떻게 해결하고 싶은지도 여쭤봤으나 구매자는 계속 연락두절인 상태)
1. 신고하면 판매자에게 어떤 죄가 성립되고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범죄경력X) 2. 구매자가 계속 연락두절인데 기다리기만 해야 하는건지 다른 대처 방안은 없는지 3. 취업준비생인데 취업에 어떤 지장을 줄 수 있는지 여기까지가 이전에 남긴 글 내용이구요^^ 이전 글에 대한 답변 감사히 잘 읽어보았습니다. 댓글로 좀 더 여쭤봤는데 댓글은 보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새 글로 추가 질문 드려요...! 1. 공탁금을 거는 행위가 혐의를 인정하는 행위로 보일 수 있나요? 무슨 죄가 성립되는지도 모르겠고 억울한 부분이 없지않아 있는데 공탁금을 거는 행위가 자칫 혐의를 인정하는 행위로 보여 진술 시에 불리할지 궁금합니다. 2. 또한 구매자에게 금전상의 이득만 취할 목적이 없었으니(환불이든 배송이든 해드리겠다고 계속 연락 시도) 사기죄는 성립이 안될거 같은데 무슨 죄가 성립이 되고 그에 따른 처벌 수위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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