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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장전입 및 명의도용에 관해
- 2023-12-12 12: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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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31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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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시 강남구 자곡동
- 사고일시 : '23.12.11. - 사건의 경위 : 기존 임차인(글쓴이 본인)의 동의 없이 무단 위장전입신고 - 손해의 내용 : 위장전입신고 과정에서 본인의 서명, 주민번호, 주소 도용 - 증거유무 : 전입세대확인서, 임차인동의서(무단도용, 세곡동 주민센터에서 보관)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집주인이 분리세대로 친척을 전입신고 하고자했고, 저는 두 번이나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제 동의없이 '23.12.11.에 위장전입신고를 진행했고 서류(임대차계약서, 임차인동의서) 문제가 없어 주민센터에서는 전입신고 완료처리를 하였습니다. 그 사실을 '23.12.12.에 알게되어, 확인해보니 임차인 동의서에 제 이름, 서명, 주민번호, 주소까지 무단으로 사용하여 서류를 위조한 것을 파악했습니다. 이 경우, 위장전입 및 명의도용,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신고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주민센터에서는 '임차인 동의서'를 제출한 사람이 아니기에 저에게 사본조차 줄 수 없어 정보공개요구를 신청하라고 하는데, 동의서에 적힌 사람이 본인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서류를 받아올 수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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