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아파트 공용배수관 수리비용 부담
- 2023-12-22 16:58:30
50
조회수
436
글쓴이 | 포싸이 | ||
---|---|---|---|
어제 오전에 갑자기 아파트에서 우리 집만 정전이 돼서 집안을 살펴 보던 중 깜짝 놀라 자빠질 뻔 했습니다. 베란다에서부터 물이 넘쳐 거실로 밀려 들어와 순식간에 물바다가 되었던 겁니다. 강추위로 저희 집 베란다 배수구 밑 배수관이 얼어서 위층에서 버리는 물이 역류하여 저희 집이 물바다가 된 것입니다.저는 9층짜리 주상복합아파트 4층 끝편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 베란다 배수관은 옥상에서부터 저희집 위 (9층~5층)거주민들이 사용한 용수가 통과한 후 저희 집을 거쳐 3층 베란다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희집을 통과한 배수관은 약 1m 밑에서 외부로 노출되어 ㄴ자로 꺽여서 수평으로 물이 흐르다가 다시 ㄱ자로 꺽여서 하수도로 이어지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집 밑으로 내려가 외부로 노출된 배수관이 얼어서 생긴 일입니다. 아파트 주민 대표께 사실을 알렸더니 얼은 배관을 녹이는 작업자를 보내 주셔서서 겨우 배관을 뚫게 되었는데, 배관 녹인 작업 비용 40만원을 저희 집에서 부담해야한다고 하네요.
저는 납득이 가질 않아서 아파트 대표에게 우리 집만 사용하는 배수관도 아니고, 위층들도 함께 사용하는 배수관이며, 우리 집도 아니고 외부로 노출된 배수관에서 물이 얼어 생긴 일이니 아파트 관리비에서 충당하는게 맞지않냐고 했더니 마지못해 현장을 찍은 사진 증거가 있어야 지출을 할 수 있다고 얼버무리더군요. 그런데 집안이 물바다인데 물 푸는데 정신이 없는데 사진 찍을 겨를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 아파트 대표는 저희 집 물난리 나서 물 퍼 나르는 것도 직접와서 봤습니다. 그러면 주민을 위한 대표라면 그 때 구경만하지 말고 사진을 찍어서 지출 증빙자료를 남겼어야되지 않나요? 결국 대표께서 반만(20만원)부담하라고 하는데 뭔가 찜찜해서 현명한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왜? 외부로 노출된 배관이 얼은 것을 가까이 산다는 이유로 비용부담을 해야하나요? 같은 배수관을 사용하는 위층 주민들은 뭔가요? 위층이 버린 폐수로 피해는 우리만 보고 비용도 우리가 부담하는 것은 납득이 가질 않아서 고견 부탁드립니다. |
민사.기타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 데이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