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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 2024-01-02 19:04:15
75
조회수
624
글쓴이 | -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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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시흥시
- 사고일시 : 2022년 경 - 사건의 경위 : 1. 지인과 부동산 거래를 했음. 제가 산거고 지인이 판겁니다. 2. 세무사에 소득세 등등 으로 870여만원을 보내야했음. 3. 잘 모르기때문에 세무사에 바로 보내면 되느냐 물어보니 지인이 본인이 아는 세무사가 있으니 자기한테 보내면 초리해주겠다고 함. 4. 약 6개월이 지난 시점 세금체납이되었디고 고지서가 날아옴. 알고보니 지인이 돈을 안낸거임. 5. 왜 안냈느냐 물어보니 부동산 법이 바뀔 예정이라 세금율이 낮아질거라고 하며 4월까지만 기다렸다가 내자고 함. 잘모르니 일단 알겠다고 함. 6. 7-9월이 될때까지도 돈을 돌려주지도 세무사에게 돈을 보내주지도 않음. 돈을 돌려달라고 하니 본인 통장이 압류가 되어 돈을 줄수가 없다고 함. 7. 이후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잠수탐. - 손해의 내용 : 870여만원 - 증거유무 : 카카오톡 내용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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