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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출생신고
- 2024-01-03 00:21:13
44
조회수
368
글쓴이 | 알콩달콩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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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이가 12년 12월에 출생했으나 부모님께서 당시 지인등 보증인과 함께 집에서 출산했다고 하여 13년생으로 출생신고를 하게되었습니다. 바로 잡고 싶은데 가능한지 (제왕절개로 출산했고 출생증명서가 법원으로 넘어간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그럼 12월 12일 출산했다는 증거) 허위신고로 인한 부모님과 보증인에 대한 처벌은 있는지? (공소시효가 지난거 맞을까요? 피해가 없었음합니다) 아이는 생일에 맞게 12년생으로 법적으로 조기입학하여 본래생일대로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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