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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대출 가계약금 반환
- 2024-01-03 14:46:29
42
조회수
386
글쓴이 | Cha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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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전세대출 허그가 가능한집으로 찾아보고 은행에서 가심사를 받고, 대출이 나올 것 같다하여 가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주택기금공사 HUG에서도 사후 자산심사 결과 '적격'판정을 받은 상태였는데, 가계약 후 대출을 받으려하니 은행에서 저의 개인신용도 및 은행내부에서 연체금들이 많아 대출이 불가능하다 전달받았고, 대출일정이 빡빡하여, 계약을 파기했는데 가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상태입니다. 부동산중개인이 저의 개인신용도 때문에 파기한거라, 저에게 불리하다 말씀주셨고 그래도 임대인분과 연락해서 최대한 받을 수 있게 해준다하시어 한달넘게 기다렸는데 금액의 아주 일부만 돌려준다 전달받았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에게 다이렉트로 연락드려보라고하는데 이건 제가 절대 돌려받을 수 없는 돈일까요?? 계약서상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에 동의하며, 목적물 하자로 인해 전세자금대출 불가시, 임대인은 계약금을 전액 반환키로하며, 임차인은 대출가능 여부를 바로 통보해주기로 함. 이라고 기재되어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가계약금 400만원 - 증거유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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