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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범위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 2024-01-03 15:29:46
45
조회수
308
글쓴이 | 브래드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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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경위 : 2019년 당시 ㅇㅇ사에 재직 중간관리자로 재직하고 있던중
회사에서 사업을하고 있는 시스템설치 계약에 따라 특정(충북)지역에 계약사항에 따라 시스템을 설치하였습니다.3년무상조건으로 이후 유상 유지보수지만, 그러한 협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회사의 경영난악화로 모든직원이 퇴사를 하게 되면서 부터였습니다. 저또한, 2022년5월 퇴사를 하여 가족의 생계를 위해 배달업,대리운전등 생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던중 기존 재직하고 있던회사에서 설치된 시스템의 유지보수를 위해 문제가 생기면 처리해주는 일당을 받는 형식으로 유지보수를 처리해 주고 있었습니다. 허나, 갑작스러운 생활고로 사업주(시스템설치업체) 대표에게 사정을 말씀드리고 한달치 급여정도의 일정금액을 빌리게 되고 각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각서의 내용은 강제조항은 없지만, 지금 하는업무에 최우선으로 유지보수에 대응을 해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후로 문제가 없이 진행되는터에 사업주가 통보없이 유지보수를 타 업체와 진행한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같이 업무를 보던분은 타 직장으로 이직을 하고 특성상 혼자 처리를 할수 없는 시스템이어서 어쩔수없이 더이상 유지보수를 할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허나, 유지보수를 새로이 진행한 업체와 문제가 있는지 끝까지 책임져라 각서를 쓰지 않았느냐 대안을 마련하라 라며 지속적인 압박을 가하였습니다. 가슴도 떨리고 하루벌어 사는처지에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에 유지보수를 않하게 되면 어떠한 법적인 문제가 저에게 발생되는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 손해의 내용 : 손해의 내용은 없습니다. - 증거유무 : 통화녹취록,카톡내용,문자내용 등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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