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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 2024-01-04 09:49:22
67
조회수
460
글쓴이 | 셋아이아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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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자녀가 중고물품 거래를 맞교환을 했습니다(예-신품50만원책정/옷물품)
물품 중에 파손이 있는 부분이 있어 거래 한쪽분이 물품 파손으로 인해 10만 원을 요구해서 자녀가 저에게 10만 원 보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저는 자녀에게 거래자와 반품을 할 것을 문자로 보내고 제가 거래자에게 왕복 택배는 저희 쪽에서 지불하겠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반품의사를전달했습니다 #거래자분이보낸문자입니다 댁의 따님께서 몇살인지는 모르겠으나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보통은 법적 대리인의 동의를 받았다는 전제 하에 거래를 하고, 3자개입에 대해서는 대응하지 않습니다. 중고거래 특성 상 하자는 어느정도 감안하고 거래하나, 이번 거래에서는 애초에 파손된 구성이 있고 거래자분께서도 그걸 인지하고 있었으나 저에게 말하지않고 그대로 거래를 진행한것은 엄연한 사기입니다. 거래자분께서 그 부분에 대해 본인잘못을 인정하고 해당 부분에 대해 부분환불을 진행하기로 이야기가 다 됐는데 갑자기 부모님 개입으로 정당한 거래를 한 것으로 통보라니요? 댁의 따님께서 저에게 사기를 친 게 맞는데 이걸 그냥 부모님께서 개입해서 무마시키려 하시는게 맞는걸까요? 반품 처리가 당연하단듯이 말 씀하시는데 저는 사업자 등록을 하여 판매하는 업자가 아닙니다. 왜 반품처리가 당연한건가요? 저는 더이상 드릴말씀이 없고, 본인이 한 일에 대해선 본인이 책임져야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저는 엄연히 사기를 당한 피해자입니다. 부모님께서는 정당한 거래로 생각하십시오. 저는 피해자로써 다른 조치 취하겠습니다.# 사기죄가되나요? 법정대리인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와 거래한 내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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