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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중계기 가동 가처분 신청등
- 2024-01-04 15:47:02
76
조회수
543
글쓴이 | 나그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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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남
- 사고일시 : 2021.08. - 사건의 경위 : 주상복합아파트 옥탑거주자로 옥상중계기 설치시 반대하였으나 결국 설치완료하여 가동중인 중계기 가동중지 가처분신청를 하고자 합니다. 1차 투표시 2/3이상 동의도 되지 않았는데 2차투표시 1차 투표 설치 확정되어 허가에 필요한 동의서를 수취한다면서 방문등 다양한 방법으로 동의서를 획득 68.7% 동의서를 걷어 허가후 설치를 진행하던중 행정심판, 부정투표등 여러가지 문제가 야기되자 입대의 회장은 21년도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시행되자 서면결의로 기존 허가건을 취소와 동시에 동일조건으로 재허가 신고후 설치를 진행하였습니다. 옥상에 메인 계량기등 설치하고 승강기 옥상에 안테나를 설치한것으로 입대의는 법적으로 하등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거주중인 옥탑은 복층구조호 옥상 방화문이 현관 역할을 하여 옥상방화문이 열리면 거주지 바로 앞까지 올수 있어 기본권 침해는 물론 보안도 되지 않고 사생활 침해가 됩니다. 통신사와의 계약서를 보면 24시간 365일 휴일도 없이 점검등릐 이류로 누구나 들어올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설치작업기간 동안 옥탑문이 개방되었고 책임자 대동없이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언제든지 이용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중계기 철거가 목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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