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중고차판매
- 2024-01-09 21:13:15
59
조회수
510
글쓴이 | -_1 | ||
---|---|---|---|
제 명의 차를 판매하기 위해 중고차매매 사이트에 견적 문의를 올렸었습니다.
여러 업체에서 전화가 왔는데 그 중 한곳에서 높은가격을 부르며 계좌번호를 물어보더니 선입금을 하였고 계약이 된것이라하며 단순변심시 2배로 위약금을 내야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후 이러한 수법이 중고차 딜러들이 장난치는 수법이라는것을 알게 되었고 사기일수도 있다는 생각에 판매를 안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나 딜러는 계속 계약을 진행하려고하고 단순변심인정하냐만 계속 물어보는데 이러한경우 단순변심이라하면 위약금을 2배로 내야하는건가요? |
민사.기타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 데이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