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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례에 문의드립니다.
- 2024-01-10 21:30:03
52
조회수
571
글쓴이 | 늘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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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구
- 사고일시 : 2024-01-10 - 사건의 경위 : 친하게 지내면서 일을 도왔던 형이있습니다. 이 형에게 23년 1월 한 업체를 소개받았고, 광고예약을 하였으나 업체가 마음에들지 않는다 하여 분할로 계약금을 주고있는 상태에서 1개월 미납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늘 저에게가 아닌 부모님에게 문자로 내용증명과 지불결정서를 전달하면서 연락을 했더군요. 부모님이 해당업체에게 누구에게 연락처를 받았냐 라고 물어보니 친하게 지내면서 일을 도운 형이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 경우 고소가 가능할까요? - 손해의 내용 :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개인 채무건을 가족이 알게되었습니다. - 증거유무 : 전화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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