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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주의 원복요구 어디까지 들어줘야 하나요?
- 2024-01-11 15:15:59
56
조회수
577
글쓴이 | 한진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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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시흥시
- 사고일시 : 2024-01-10 - 사건의 경위 : 2년전 프렌차이즈 카페를 양도양수 형식으로 인수했습니다. 권리금을 주고 양수했으며, 해당 가게를 이어받아 아무것도 수리하거나 변경한 것 없이 장사를 했습니다. 이후 사업을 폐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건물주가 원복을 해달라고 하는데, 벽, 바닥, 천장 등 모든 부분을 원복해놓으라고 합니다. 계약서 상 제 5조 계약의 종료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라는 조약이 있으나 특약사항에 1계약시점 현 시설물 상태에서의 임대차계약이다 라는 조항 2영업의 인수는 계약시점 현시설물 모두와 모든 집기 및 잔금시 재고 식재료 일체로 한다 라는 조약이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부분은 여기입니다. 계약시점 현 시설물 상태에서의 임대차 계약이라면 원복의 상태도 당시 시점의 시설물 상태로만 해주면 되는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전 파스꾸찌 라는 카페의 사례에서는 특약으로 공실상태의 원복 이라는 조항이 있어서 전체적인 원복을 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긴 하지만 제 계약서에는 공실상태라든지, 전체 철거라는 부분은 명확하게 기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 제가 소송을 진행한다면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 원복의 의무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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