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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에 손님 배상금 관련 고소
- 2024-01-18 17:28:35
59
조회수
1,346
글쓴이 | 문자메시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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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전북
- 사고일시 : 2024년 1월 13일 오전 1시경 - 사건의 경위 : 제가 만취 상태에서 택시에 토를 하고 배상금을 드리려고 하는데, 취한 상황에서 정상적인 판단이 되지 않아 기사님과 실랑이 끝에 10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처음에는 기사님이 30만원을 주라고 했는데 제가 민폐 끼치기 싫다고 계속 말하면서 송금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날 송금 내역 보고 입금한 사실을 알았고 배상액이 일반적인 배상액과 차이가 커 기사님과 연락하여 배상금 일부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처음에는 요청을 거절했다가 30만원 환불 받았습니다. 저는 제 잘못도 있고 당일, 익일 영업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30~50만원까지는 생각했으나 환불 금액이 적어 고소를 고려중입니다. 정상적인 판단이 안되는 취한 상태였으나 제가 직접 송금을 했는데 일반적인 택시 배상금과 관련하여 고소가 가능한가요? - 손해의 내용 : 택시에 토를 하여 배상금 100만원 송금 - 증거유무 : 송금 내역, 택시 기사와 통화 내용 녹취본(자동녹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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