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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터 계약 관련
- 2024-01-20 23: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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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
글쓴이 | 김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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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N 회사와 계약중입니다
곧 2년 만기일이 되어 계약 종료 요청드리니 11조에 있는 자동연장 조건으로 연장이 이미 되어있다고 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본 계약은 계약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계약갱신 조건을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 한 경우에는 위 기간이 끝난 때에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1년 단위로 자동 연장 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갑과 을이 명시가 되어있지 않고, 회사측에서도 계약 관련 아무런 연락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종료를 할 수 없는것인가요? 회사에 이 내용을 전달하니,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기에 아무 말 없었다고 합니다.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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