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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내 선동죄라는게 있나요?
- 2024-01-21 23:06:21
47
조회수
667
글쓴이 | -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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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시흥
- 사고일시 : 2023년 10~11월경 - 사건의 경위 : 재직중이던 회사에서 급여와 사대보험이 체납되어 퇴사하였습니다. 대표는 급여 지급과 사대보험 지급을 약속하였지만 차일피일 날짜를 미루었고, 더는 대표와 신뢰가 없겠다고 판단해, 비슷한 시기에 같은 이유로 퇴사한 A, B직원과 함께 대처방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알아본 결과, 급여체납과 사대보험 관련 업무상 횡령으로 대표를 형사고소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A, B에게 이와 같은 내용을 공유하였고, 각자 형사고소를 진행해 대표를 압박해서 급여 지급 및 사대보험 체납분을 빨리 해결하도록 유도하자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A직원이 대표에게 이 이야기를 전달하였고, 대표는 제가 직원들을 선동했다며 고소하겠다고 소동을 피우는 중입니다. 이게 고소가 되는 내용인가요?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제가 A직원과 통화한 통화 녹음이나, 문자 메시지가 남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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