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빌려준 돈 돌려받기 위해 민사소송절차 문의드립니다.
- 2024-01-25 08:28:54
56
조회수
498
글쓴이 | 암세포 | ||
---|---|---|---|
1.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전
2. 사고일시 : 2022. 12. 30 ~ 현재 3. 사건의 경위 가. 2022. 12. 30 14시경 전화로 전세보증금을 올려달라는 집주인의 요청으로 전세보증금이 부족하여 돈이 필요하다고 연락옴. 나. 돈을 빌려가면서 다리 수술한 후유증으로 인하여 2023년 3월 ~ 4월 사이에 보험료가 지급되면 갚기로 함. 다. 2023년 4월 말 보험료 지급을 거부한다는 핑계로 돈을 갚지 않음. 라. 2023년 6월 11일 불륜으로 인한 이혼으로 발생한 위자료 해결을 위해 추가로 10,000,000원을 빌려달고 요청하였으나 거절, 이떄를 기점으로 연락을 피하기 시작함. 마. 매월 주기적으로 연락을 취하였으나 보험료 거부 및 위자료로 인하여 돈이 없다고 반복 바. 2023년 8월 7일 전세집을 뺴면서 반환된 보증금으로 돈을 갚기로 함. 사. 집주인이 세입자가 구해지지 전에는 보증금을 줄 수 없다는 핑계로 2024년 1월부터 월 300,000 ~ 500,000원을 갚기로 함. 아. 2023년 12월 26일을 마지막으로 전화번호 바꾸고 도주. 4. 손해의 내용 : 금 3,000,000 원 5. 증거유무 : 송금확인증, 사건발생일 부터 카카오톡 대화내용, 회사 주소, 업무용 연락처 |
민사.기타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 데이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