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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전문가님의 자문을 구합니다.
- 2024-01-30 18:46:17
51
조회수
591
글쓴이 | 국통 선관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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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현행 법률과 관련이 있는 상담은 아니지만 법조인의 개인적인 의견을 여쭈어 보고자 글을 남깁니다.
작년 2023년 11월 광운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과 학생회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단일 후보가 출마하였고 전체 재학생 중 투표율 40.29%, 찬성 85%로 당선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달정도 후인 2023년 12월에, 2023년 3월 개정되었던 선거시행세칙과 관련해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선거시행세칙 개정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전에는 2017년 9월에 개정된 국제통상학부 선거시행세칙을 사용하다가 2023년 3월에 과 학생대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고 개정하였는데 다른 내용은 이전과 동일하고 4장 13조의 ‘과반수’ 부분만 40%로 수정하였습니다.
기존의 국제통상학부 선거시행세칙에는 세칙 개정과 관련해서 부칙이나 어디에도 공포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기에 따로 공포는 하지 않았고 따라서 개정 내용은 아는 사람들만 아는 상황이었습니다.
더불어 국제통상학부의 학생회칙이 유실되어 경영대학의 학생회칙을 따르기로 결정을 하였으나, 이또한 추가적인 공포는 없었습니다.
다른 학과나 단과대의 선거시행세칙 같은 경우는 부칙에 개정 관련 공포 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문제제기 측 주장은 '경영대학 학생회칙에 공포의 의무가 적혀있고, 이를 따르기로 결정을 하였으니 개정 사항의 공포를 하지 않았으므로 효력이 없고 선거도 무효가 되어야 한다.’이고 선거관리위원회 측은 ‘국제통상학부 선거시행세칙에는 다른 과와 다르게 공포와 함께 효력이 발생한다는 사항이 없으니 문제가 없다’인데 어느 쪽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어보이시는지 고견 여쭈어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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