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돈을 빌려주고 아직 못받았습니다.
- 2024-01-31 15:03:53
60
조회수
797
글쓴이 | 손만기 | ||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수원시
- 사고일시 : 2021년3월경 - 사건의 경위 : 아는지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현금 - 증거유무 : 차용증등 통장이체확인증 21년도 3월경에 아는지인이 돈을 빌려달라고하여 8회차례 나눠서 입금을 해줬습니다. 한달안에 갚는다고 하여 빌려주게 되었는데 약속한 날짜에 안주고 계속 미루게되어 지인이 가지고있는 아파트에 근저당권 설정을 하여 임의경매로 진행하였으나 저에게까지 돌아오는 배당금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현재는 경찰서에 사기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해놓구 수사중인 상황입니다. 문의하고자 하는것은 1. 이럴경우 대여금 소멸시효기간은 언제까지가 될까요 2. 소멸시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면 어떤방법등이 있을까요? 3. 지인이 대여금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상황이라 지급명령 신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했을때도 소멸시효기간이 연장될까요? 4. 임의경매나 형사고소를 했을때도 소멸시효기간이 연장이 되나요? |
민사.기타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 데이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