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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난사고 가해자와 합의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 2024-01-31 19:31:36
50
조회수
534
글쓴이 | 어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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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문의지역(충청남도 태안,)손해 발생지 (전남 무안 목포대학교) 전화 상담이 가능할까요?
- 사고일시 : (도난 피해발생11/15, 경찰신고12/1,가해자 검거12/17) - 사건의 경위 :2023년 11월 8일까지 학과 학생회실 사물함에 있는걸 확인 했던 닌텐도 스위치가 2023년 12월 1일 6시 사라진것을 발견했다. 이후 찾을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 11월 15일에도 도난사고가 있어 사안이 심각하다 판단하였고 경찰에 신고하였다. 이후 12월 5일 사건이 접수되어 12월 6일 형사님과 만나 스위치의 도난 시간은 확실하지 않지만 11월 15일날 일어난 사건의 시간은 확실하여 도난 시간대를 알려드렸다. 이후 12월 15일 5시 경 동기 A에게 연락이 와 노트북이 도난당했다는걸 듣게됬다. 경찰 사건 접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또 도난사고가 일어 났다는 것을 알고 그시간대에 과실이나 과실 근처에 있던 사람을 알았는지 물어보니 C 동기가 있었다. 내 스위치 도난 사고때도 내가 사물함에 스위치를 둔다는것은 동기들 중에서도 소수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C 학우가 의심스러웠으나 그 학우도 자신의 버즈가 도난당했다고 해서 완전히 의심하지는 않고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12월 17일 도난당했다던 버즈가 있는것을 가지고 다니는걸 확인했고 의심이 커져서 고민하다 C 학우의 기숙사에 도난 물품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C 학우가 과실에 있을때 룸메의 동의를 구하고 기숙사 방에 들어갔다. C 학우의 방을 들어가 보니 도난당한 물품들이 있었고 과실에 들어가 추궁하니 범인이라 인정하였다. 사건 진행중 합의를 진행해도 된다하여서 합의를 어떻게 해야할지 감이 안와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 손해의 내용 :스위치 본체를 받지 못했고와 이일로 1월에 경찰서나 학교에 가야하여 1월에 알바를 하지 못함 - 증거유무 :그친구가 스위치를 가지고 있다는 걸 유추할수 있는 정황의 증거는 있으나 정확한 증거는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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