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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금융투자
- 2024-02-02 09:17:46
44
조회수
768
글쓴이 | 신한금융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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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 3년전에 어린생각에 불범유심내구제를 해서 제 명의가 팔린 적이 있었습니다. 불법유심내구제를 한 잘못은 법원에서 벌금 400만원 받았었구요 !
그러고 최근에 제가 토스 잔고를 연결 했다가 저도 모르는 신한금융투자라는 계좌가 3년전에 개설이 되있었고 거기에 1000만원이라는 잔고가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3년전에 명의 도용당했을때 그 나쁜사람들이 만들거 사용했던거 같은데 전화 해보니깐 지금은 보이스피싱으로 계좌 폐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폐쇠해달라고 하니깐 제가 직접 개설하고 거래한게 아니기때문에 남아있는 잔고를 저한테 지급할수도 계좌를 폐쇠자체도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한금융투자에서는 이러한 경우 소송으로만 진행해서 전적으로 소송결과에 따른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제가 소송을 한다고 해도 그 계좌안에 있는 천만원을 지급 받을수가 있나요. 만약 못받는다고 하면 제가 모르던 계좌가 있는게 좀 찜찜하지만 시간 돈 들여가면서 소송까진 하고 싶지 않아서요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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