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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할까요?
- 2024-02-15 14: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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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16
글쓴이 | wkd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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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자친구와 사귀면서 같이 살자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러려고 집도 구하면서 제 이름의 명의로 월세방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한달 채 못 되서 제 사정상 동거가 어렵게 됐고, 이후 월세는 남자친구 쪽에서 전액 내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그 후로 저는 한달 치 관리비와 월세를 보태었고, 헤어지게 됐습니다. 이후로 지금까지 4개월의 월세와 관리비가 잘 지불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방을 빼는 과정에서 그동안 월세 200만원 및 관리비 34만원 가량의 돈이 지불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보태었던 한달 치 월세와 관리비의 용도는 그 기능을 잃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지불되지 않은 돈을 받고자 연락했을 때, 현재 군대에 있어서 돈이 없다며 당장 못 갚는다는 식으로 이야기 했습니다. 당장 2월 26일 만기인 상황에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제가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질문사항 1. 신고가 가능하며, 어떠한 법에 위법하는 것일까요? 2. 만기일 이전에 돈을 못 받을 경우, 일단 제 돈으로 월세를 해결하는 것이 나을까요? 3. 만약 제 돈으로 해결한다면 이후 돈을 못 받게 되는 일은 없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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