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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명예훼손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 2024-02-20 14:50:23
51
조회수
280
글쓴이 | lth03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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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온라인상 명예훼손
- 사고일시 : 2024.02.18 - 사건의 경위 : 1) 사건의 발단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중고나라' 사이트에 중고물품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2024.02.08 에 오승환(구매자)에게 연락이 와서 해당 물품을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판매과정에서 오승환(구매자)가 요구하는 내용 및 사진들을 전달하였으나 구매자가 상품을 받아보고 마음에 안든다며 환불을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중고거래는 환불해줄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 환불을 못해드린다 말씀을 드렸으나 계속되는 요구에 연락처를 차단해놓은 상태입니다. 오승환은 구매한 중고물품을 저희집으로 반송시키고 사기혐의로 고소를 진행하였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기혐의가 인정되는 것일까요? 2) 앞선 1번사건의 연장선으로 중고나라에 올린 제 게시글 오승환(구매자)가 "돈먹고 잠수탄 사기꾼입니다. 이름은 이X한 국민은행계좌를 사용하고 광진구 능동로 이움X우스 거주자며 현재 더치트신고완료하였고 내일 진정서 제출예정입니다. 거래하시는분들은 조심하세요" 라는 댓글을 10차례 이상 달아 놓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하다면 허위사실로 고소를 진행해야 할 것인지 사실적시로 고소를 진행해야 할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 손해의 내용 : 명예훼손 - 증거유무 : O https://cafe.naver.com/joonggonara/9007185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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