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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타인계좌 양도 공모주청약
- 2024-03-06 09: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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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70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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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및 지인등의 주식계좌를 서로의 합의하에 양도 받아
제가 대신 공모주청약을 하고 있습니다. 청약에 필요한 증거금은 제돈으로 청약을하고 배정주식 및 환불금 또한 모두다 제 계좌로 받고 매도하고 있으며, 수익금의 일부를 지인들께 드리고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민 중 한때 형동생사이로 지냈던 사람중 한명이 저를 경찰서에 진정을 넣었더라구요... 사유는 타인의 주식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여 타인의 계좌로 공모주 청약을 한다라고 진정을 넣었던데.. 지능범죄수사관이 조사를 받으로 오라고 연락까지 온 상황이구요. 제가 어설프지만 위법상황이 있는지 금융실명제법, 여신금융법, 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 등 을 찾아보니, 금융실명제 2014년 개정안 법을 보면 공모주 청약시 1인당 청약 한도를 넘겨 청약할 목적으로 다수의 타인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청약하는 행위는 관련법령(조세피탈, 자금세탁, 세금탈세등)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면 불법 차명거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수사관님은 금융실명제법 이나, 여신금융법에 위반이 될 수 있다고 하시던데 저의 행위중 위법이 되는 사항이 있는지 고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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