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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운영 계약서 관련
2024-03-10 19: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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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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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naiuy
이 계약서에서 제 4조에 4번 신규 양수자가 나타날시 을이 바로 나가야되는 계약 조건인지 알 수 있을까요? 을은 제 9조 계약과 해지 부분에 6번에 해지 통보 후 3개월 후라고 되어 있으니 신규 양수자가 나타나도 3개월 후라는 입장이고 갑은 신규 양수자가 나타나면 바로 나가야된다는 입장으로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어 어떤 부분이 맞는지 또한 그 부분에 있어서 서로 간의 협의가 안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계약서는 이미 작성해서 운영 중인 상태이고 갑은 신규 양수자가 나타났으니 바로 나가라는 입장이고 을은 해지이니 3개월 후 아니냐 서로 다른 의견을 주장하고 있는데 난 3개월 후라고 생각하고 곧장 나가라는 부분을 납득 못하겠다는 부분입니다.

밑에 계약서 내용 첨부합니다.
제 4조 (계약기간 및 조건)
1. 계약기간 (2024년2월26일~2024년6월30일)
2. "갑"은 "을"의 운영기간에 따라 매달 말일기준 순수익을 정리 및 공유 후 매달2일
"을"에게 송금한다
3. 계약기간이 끝나면 "을"은 "갑"의 가계를 양도양수 받는 조건이다
(계약 진행시 운영계약금 및 중도금은 공제 후 , 권리금 잔금 지급조건이며,
"을"이 계약파기 시 운영계약금 및 중도금은 돌려받을 수 없다)
4. 위탁 운영중 계약 종료일 이전 신규 양수자와 계약할 경우 위탁 운영계약을 파기할수
있다. 단,"을"에게 운영계약금을 반환한다 (반환시점은 "갑"과 신규 양수자의 계약
잔금일로 한다)
5. 서로 파기 없이 계약 기간이 끝나는 달까지 문제없이 운영을 한다면 계약이 끝나기
한달 전에 양도양수 할 의사를 밝히기로 한다
6. 중개 부동산의 신규 양수자 소개에 적극 협조한다
7. 위탁 운영 및 카페 정보(원가,이익,레시피등)은 기밀 유지한다

제9조 (계약의 해지)
쌍방합의 또는 다음의 경우 갑과을은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수있다
1. 점포에서 갑이 승인하는 제품 이외의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2. 카페 운영을 제3자에게 대행시킨 경우
3. "갑"의 동의없이 3일이상 휴업한 경우
4. "갑"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경우
5. "을"이 운영권을 포기 "갑"에게 통보하고 3개월 후
6. "갑"이 "을"에게 해지통보하고 3개월 후
제10조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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