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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집에 원래붙어있던 신발장을 세입자가 폐기할 의무가 있나요? *전세집 경매 낙찰자의 요구
- 2024-03-13 19:3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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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09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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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산시 동래구
- 사고일시 : 2024.03.13 - 사건의 경위 : 친척집에서 전세로 2016년~ 현재 거주중입니다. (계약서는 2016년7월10일작성, 확정일자 2021.09.17) 집이 경매에 넘어가서 3월 15일까지 이사하라는 내용증명을 받고 이사할 집 확정일자도 나온 상태입니다. 15일에 이사하고 명도확인서만 받으면 되는데, 오늘 갑자기 낙찰자한테 연락이와서 집에 원래 붙어있던 신발장은 폐기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집주인도 아니고 세입자인 제가 왜 폐기를 해야하는지 불합리하다고 말을하니, 폐기안하면 명도확인서 안써준다고하고 제가 형사처벌 대상이고 본인이 좋게 말하고 있는거 안보이냐고하면서 신발장 폐기안하면 교도소간다고 입다물고 협조하세요!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제가 기간내 이사를 가지 않는것도 아니고 세입자인 제가 신발장 폐기를 해야하는 의무가 있나요? 2016년에 작성된 계약서에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하게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부동산의 변환기일전에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키로 함. 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신발장은 제가 설치한게 아니고 사용만 하다가 이사가는건데 폐기를 해야하는건가요? - 손해의 내용 : 명도확인서 안준다고 협박 - 증거유무 : 낙찰자의 문자가 남아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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