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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조합 조합운영비 무단사용 관련 문의
- 2024-03-14 15: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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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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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 사고일시 : 2016년 9월~2024년 3월 현재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협동조합 조합원 운영비 무단사용건 - 증거유무 : 이사장(조합장)의 일부 조합원과 체결한 계약서 존재 내용 : 안녕하세요. 저는 안성시 소재의 협동조합을 운영하고 있는 임원입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운송협동조합은 개인 조합원에게 매월 정액제의 조합비를 받아서 조합을 운영하고 있으며, 어느 협동조합과 마찬가지로 협동조합 기본법을 기반으로 정관, 규약, 규정을 만들어 법을 준수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년 예산을 이사회의 상정과 정기총회의 승인으로 한해 예산범위내에서 착실히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그동안 몰랐던 계약서가 발견되어 문의드립니다. 해당 계약서는 현재는 조합원 탈퇴를 하고 안계신 이전 이사장(조합장)이 밀실 단독계약으로 5명의 조합원에게 매월 급여외 30만원씩 추가로 조합 운영비에서 급여를 제공하겠단 계약서입니다. 해당 계약서는 2016년 9월에 작성하였고, 현재 2024년 2월에 발견되었습니다. 5명에게 월150만원의 협동조합 운영비가 지급되고 있었고, 이 사항은 협동조합 이사회 승인이나 정기총회의 안건으로도 상정되었던적이 없던 계약서 입니다. 그동안 회계에서도 숨겨왔고, 어떤 조합원도 알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예산집행없이 협동조합 운영비를 이사장 단독으로 계약하여 사용가능한지 문의드리고, 또한 불법으로 지급된 운영비의 회수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밀실계약으로 완성된 이 계약서가 효력이 있는것인지도 알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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