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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잡한 문제에 휘말렸는데 해결이 가능할까요?
- 2024-03-15 15: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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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92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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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4.03.14~ - 사건의 경위 : 1. 3/6 제가 번개장터에 제품을 미개봉으로 판매함 2. 3/11 제가 구매자에게 택배를 편의점 반값 택배를 이용하여 보냄 3. 3/13 14:04 해당 구매자에게 대뜸 앞뒤 내용 없이 님 "님 지금 바로 경찰서 가서 신고할게요 ㅅㄱ 영상 다찍어놈 사기도 참 신박하게 치셨네라고 채팅이 옴 또한 사건접수 완료됐다며 모르는 번호가 전화오면 받는거 추천한다는 말과 함께 진정서 사진이 옴 4. 3/14 오전 01:06 해당 내용 인지 후 저는 사기를 친적이 없어서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며 택배를 제대로 붙였고, CCTV녹화도 되어있다 말함 5. 그 후 같은 제품을 판매한 다른 구매자에 채팅을 통해 택배가 다른 제품으로 배송되었단 사실을 인지함 6. 해당 사실 인지후 다른 구매자에게도 내용을 설명하여 환불조치(3/14 채팅환인 후 내용설명과 함께 서로 동의하의 바로)하였고, 이 과정에서 다른 구매자가 앞에 말한 고소한 구매자와 함께 연락하여 고소를 진행한 사실을 확인함. 다른 구매자는 환불받은 뒤 3/14 저에게 잘못보낸 택배를 보내줌, 고소장 취소 사진도 같이 보냄 7. 허나 문제가 된 구매자는 내용 설명 후 본인은 환불이 목적이라 말하며 환불을 다시 보내주는 택배비포함 이전 제품비와 택배비 합쳐 44,000원 3/14 02:02 받아놓고 다음날 3/15 택배 정보를 안알려줬다며 채팅이 옴 8. 위 대화내용에 주소가 있다고 말했고, 알겠다더니 근데 혹시나 하는데 진짜 미개봉 제품이였냐며 그거 사진찍어서 인증하라고 했음 9. 저는 미개봉품은 이미 다른 구매자들에게 보내 인증이 어렵다고 말함. 10. 그러자 온갖 트집을 잡으며 택배도 안보내고 고소취하도 안해줌 - 손해의 내용 : 택배비 2,000원 포함 오배송 된 제품 십만원이상 - 구매자의고소성립여부, 제가 무고죄,고소 가능한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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