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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사기
- 2024-01-04 12: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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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3
글쓴이 | 바이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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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보이스피싱사기를 대출을받아2건을 당햇습니다 현재 현금수거책2명만잡혀서 구공판결정됏다고 문자가 왓습니다 배상명령신청하라는 문자도 왓는데 아직 작성하지는 않앗어여 어떻게 해야될지 몰라서 그런데 나의사건을 검색해보니 한명의 피의자와 갑자기 공판기일이떳드라고여 참석해야되는것인지 아직 배상명령신청하지도 않앗는데어떻게 하라는건지 어떻게되가고 잇는건지 도저히 모르겟어서 문의드립니다 변호사님을 선임해서 맡겨야되는것인지 아님 배상명령신청서를 갖고 공판기일에 참석을 하란건지...이틀밖에 안남앗는데 앞으로 어떤 준비를해야되는지 조언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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