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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거래 사기 후에 3년이 지나고 소송을 할 수 있나요..
- 2024-01-15 13: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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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18
글쓴이 | -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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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길지만 꼭 읽어봐주세요.
처음에 중학교 3학년 때에 당근마켓에서 싸게 플레이 스테이션4가 올라와 구매하겠다고 하고 돈을 이체했 습니다. 그러면서 그사람이 저한테 친근하게 하고 잡 담도 하고 하면서...왠지는 모르겠는데 그때는 마음이 혹해서 조금씩 돈 빌려주고 하다보니 100만원가량을 빌려주고 못받은 상태네요.. 한심하다고 생각하시겠 지만 이게 다에요.. 싼 매물에 혹해서 어린 마음에.. 그 리고 친해졌다고 생각해서 계속 용돈 들어온걸로 빌 려주고(강아지 장례식, 용달 비용, 이런저런 구실로 3 달간..) 못받았네요.. 제가 지금 알고있는 정보는 이사람의 이름/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예전 집주소 이렇게 알고있고, 무통장 입금했을때 나왔던 명세서와 그 기록 사진, 그 리고 당근마켓에서 했던 대화 전체 캡쳐본과 문자로 했던 대화 전체 캡쳐본이 있습니다. 이사람 알고보니까 이미 사기를 쳐서 감옥을 갔더라 구요. 같은사람한테 당한 피해자들끼리 중고거래피해 자방을 만들어놨어서 그사람들끼리 한번 고소를 진행 했었고 지금은 나왔겠지만 징역 1년 받았었다는 걸 그 카톡방에 남아계신 분한테 들었습니다. 판결문 사진 도 받았어요. 피해액은 120만원 가량입니다. 성인이 되고 난 후에 고소를 하고싶은데 (1년 남았어요)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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