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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죄로 고소 당했습니다..
- 2024-01-18 21: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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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80
글쓴이 | brai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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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홀덤펍 운영을하려고 오픈하기 전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돈이 부족한 상황이되서 지인한테 한달뒤에 친구한테1000~1500만원 받을돈과 운영해서 번돈으로 해서 갚을테니 빌려달라고해서 2천만원을 빌렸습니다. 한달이지나서 통화를했는데, 지금 사정이 여의치않다..제가 대출이라도 알아보고 연락드리겠다 하고 알아봤더니 안나와서 알려드리고 제가 다른 루트로 돈을 마련해보겠다하고.. 시간이지나자 가게사정도 안좋아지고 스트레스가 너무심해서 지인 연락을 일체 안받았습니다. 그러자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아니면 사기죄가 성립되면 벌금을내고 이사건으로 또 민사소송을 걸수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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