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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실 사용비 미지급(9개월째...)
- 2024-04-05 17:16:32
24
조회수
169
글쓴이 | hypocrit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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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실을 운영
2023년 4월 25일, A가 연습실 1년을 사용하겠다고 하여 대관비로 매달(25일) 170만원을 받기로 계약서를 작성. 7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9개월간 대관 사용비 미지급 지급해달라 계속 요청하여 13,600,000원 中 3,000,000원까지는 조금씩 받은 상황 *심지어 1월은 계속 나가는 월세를 감당 할 수 없어, 건물주에게 한달간 사용을 중단할테니 1월 월세를 감면해달라 요청했고 건물주가 승락해주어 한달간 연습실을 폐쇄함 *A는 투자를 위한 서류가 있다, 연습을 해야한다 등 문 안열어줄시 경찰을 불러 문을 강제로 열겠다고 도 함 현재 연습실에 A의 짐(피아노, 컴퓨터, 책상 등)들이 있는 상황 (다른 연습실 대관을 받지 못하는 상태) 계약서 내용상 대관비 미지급시 계약파기하기로 함 내용증명을 수차례보냈으나 받지않고 있음 현재도 계속 다음주에 지급하겠다면서 날짜를 미루고 있는 상황 4월 25일이 계약서상 1년이 되는 날 -------- 이때 4월 25일 강제로 내쫒을수있는지? 된다면 연습실 내에 있는 A의 짐들은 자체적으로 처리해도 되는건지? 미지급된 돈은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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