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이 걸렸습니다.
- 2024-04-14 15:22:58
19
조회수
179
글쓴이 | 미정 | ||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가재월리 824번지
- 사건의 경위 : 2021가단 9827호 사건 - 손해의 내용 : 수원가정법원 2024가소 204455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간단히 설명 드리자면 상속받은 땅을 경매로 판매하였는데, 그 땅 위에 불법건축물이 있고 친할머니가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로인해 토지세를 지불하던가 퇴거하던가 진행하라고 하셔서 기한내에 퇴거하겠다고 판결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거주중인 할머니에게 퇴거요청을 계속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주중이셔서 또 소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청구취지 1. 2021가단 9827호 사건을 토대로 금액을 내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귀원 2021가단 9827호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및 지료청구를 하여 건물 및 부속건물을 인도하기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2. 그러나 피고의 지인이 현재까지 위 토지와 건물 및 부속건물에 상주하고 있으며 원고는 피고에게 위 토지와 건물 및 부속건물을 인도해주기로 하였으나 나몰라라 하면서 지금까지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3. 귀원 2021가단 9827호 사건 ~~ 3,080,250(342,250X9개월(2023.4.1~2023.12.31)원, 원고 김현옥에 1,206,720(114.080X9개월(2023.4.1~2023.12.31)원에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소송이 걸려왔는데, 저는 직접적으로 이득금을 취한적이 없으며 (제가 거주하고있지도 않습니다) 현재 할머님과 그의 자식인 큰아버지에게 퇴거요청을 하였지만 제 연락을 받지 않아 저도 답답할 따름입니다. 어떻게 답변을 보내야 할지 막막합니다. 죄송하고 금액을 내고 싶어도 29살인 저에게는 너무 큰 돈입니다. 도와주세요 |
민사.기타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 데이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