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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용차량 이용 사고 문의
- 2024-04-15 16:4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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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44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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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전라남도
- 사고일시 : 2023.5.16.(화) 13:50 - 사건의 경위 : 2023.5.16.(화) 13:50분경 주차장에서 실무자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차량지원 후 주차를 하다가 보이지 않는 주차타워 구조물에 차량 뒷유리가 접촉되어 차량 뒷유리가 파손됨. - 손해의 내용 : 23년 당시 수리비용 300,000원 발생하여 차량운영비에서 지출하였으나 24년 2월 지도점검 결과 환수조치 결정이 됨. 실무자에게 300,000원의 차량수리비를 환수조치를 요청할 시 법적인 강제성이 있는지, 거부할 권한이 있는지, 거부 시 대처방안이 있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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