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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사송 무고죄 및 고소장 작성 방법 상담 드립니다
- 2024-04-17 14: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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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62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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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경기도 부천시
- 사고일시 :2023/11/28 - 사건의 경위 : 우선 장문의 글이라 최대한 간략하여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11월28일경 중고거래(직거래)로 순금(20돈)은 640만원이라는 돈을받고 팔았습니다. 만나서 물품확인시켜주고 실시간 계좌이체받았습니다. 다음날 계좌확인하니 신고를 당하여서 계좌정지가 되었습니다. 부랴부랴 경찰서로 달려가서 신고하였습니다. 확인결과 다른분이 보이스피싱을 당하여서 그돈으로 저한테서 물품을 구매하여갔습니다.근데 여기서 보이스피싱 당하신분이 저를 민사소송 부당이득금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청구내용에는 불법방조 금융사기 등등 싸질러놨더라구요. 여기까진 이해한다 이겁니다. 근데 지금은 상황이 제가 발빠르게 신고하고 CCTV영상같은거 증거자료 수집해서 경찰서에 제출하여서 다행히 2명이라는 보이스피싱범을 잡았습니다. 한명은 계속 수사중이고 한명은 판결선고까지 받아서 지금 구속중입니다. 사기범들이 전부 혐의 인정하고 반성문까지 제출하였지만 저는 합의는 없다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판결등본을 받아서 확인해보니 그 보이스피싱 당한사람은 보이스피싱범이랑 합의까지하고 금액을 받은거 같더라구요. 판결문에는 합의를 하였다. 까지 나와있더라구요 근데도 지금 저를 보이스피싱범이랑 공범이 의심스럽다면서 구석명신청서 제출하면서 아직까지 소송을 취하 안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상담받고 싶은내용은 1.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하고 지금 보이스피싱이랑 공범이라고 아직까지 의심하면서 재판하고있는 사람 상대로 무고죄나 다른걸루 소송할수있나요? 너무 괘씸하네요 제덕에 진범을 잡아서 돈까지 받고 합의까지 했으면서 진짜 악랄하네요 2. 제가 잡은 사기범들 상대로 민사사송하고싶은데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판결선고일로부터 몇일 이내에 소송해야되나요? - 증거유무 : 판결문 소장날아온거 각종사건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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