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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도죄 성립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 2024-02-06 0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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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96
글쓴이 | mapoi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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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절도죄 관련하여 자문 얻고자 문의글 남깁니다.
클럽에서 지갑이 분실되었는데 절도한 사람이 저라며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공 받은 cctv를 보니 지갑이 있던 자리에 제가 가방을 놓았고 짐 정리 후 자리를 비우니 지갑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훔치지 않았으나 제가 영상을 보더라도 제가 가져갔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갑을 쥐거나 가방에 넣거나 하는 장면은 없고 뒷모습, 옆모습에서 짐과 옷 정리하는 모습만 보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자리를 비우면서 지갑은 사라집니다. 떨어지거나 하지도 않고요. 당황스럽고 답답합니다. 경찰과 피해자, 클럽측은 제가 지갑 있던 곳에 있다가 제가 자리 옮김과 동시에 사라졌으니 제가 범인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봐도 저라고 생각할 거 같은 영상이기에 검찰이나 재판으로 넘어갔을 때 훔치지 않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것 같지 않아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지갑읃 80만원이나 택시비, 증명사진 촬영비, 위로금 등을 말하며 합의금으로 300만원을 말하는데, 제 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금액이고, 빠른 상황 종결을 위해 마무리 하려고 했으나 과도한 금액을 요구해서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 이하로는 합의할 생각이 없다고 하네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재판 받을 경우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훔치지 않았음을 끝까지 주장할 경우엔 어떻게 되며, 무혐의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경우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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