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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횡령으로 인한 해고통보, 해고예고수당 관련 문의
- 2024-02-15 01: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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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0
글쓴이 | 김지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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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직원으로 일하고있습니다.
1/20일쯤 영업종료 전 현금결제로 주문 들어온게있어서 현금을 받고, 음료를 고객에게 제공 후 받은현금으로 제가 먹고싶었던 빵,쿠키를 결제했습니다. (횡령금은 총 8300원, 빵,쿠키 가격은 그 이상이라 카드로 추가결제) 그 관련하여 사장님이 신뢰가 무너진 문제라고 그만둬달라고 하시고, 다음주 월요일까지 나와달라고 하셨습니다. 사직서를 쓰고 나가든가 해고원하면 끝까지 가보자(형사고소) 라고하십니다 이런 귀책사유로 해고가 될 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는지(해고 5일 전 통보) 형사고소까지 진행된다면, 제가 어떻게 처벌을 받게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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