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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사기 신고를 받았습니다.
- 2024-02-17 10: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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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5
글쓴이 | ing****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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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3일부터 12월5일까지 일하던곳이 있었습니다.
12월5일날 제가 폰테크로 사기를 당하여 휴대폰 요금을 낼일이 있었는데 폰테크사기당했다고 말하기 그래서 어머니 병원비가 필요하니 27만원만 가불 가능하냐고 여쭤봤는데 가불이 불가능 하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있던 팀장이 자기가 빌려줄테니 급여일날 갑으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12월5일 이후 일을 못나가게되었고 저회사에서 3일동안 일하던 돈도 못받아서 노동청에 신고한 상태입니다. 팀장이 27만원 못받은걸 사기로 신고를해서 1월30일에 출석 요구서가 날아왔는데 출석을 못했습니다. 제가 경찰서가는게 처음이라 무섭기도하고 그래서 연락도 안해본상태입니다.. 노동청에서 연락이 와서 돈을 대표님이 준다고 하셔서 차라리 팀장님이 고소취하 해주시고 그돈 팀장님드려서 서로 안귀찮게 끝내자고 했더니 알겠다고 연락이왔습니다. 고소를 취하하려면 제가 먼저 임금을 받았다는 진정서를 먼저 작성을 하라고하는데 일단 작성을 먼저 했는데 취하를 안할수도있다고 노동청에서는 고소취하증을 먼저 받자는 입장이고 팀장은 회사그만두면되니까 니가먼저 써서 보내든 아니면 니인생밟을거라며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27만원때문에 정말 인생이 끝나나요..?? 혹시 인생을 밟으려했다 수배범되서 축하한다 마지막호의다 이런건 협박죄로 고소못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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