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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과 진료사실이 원치않게 회사에 유포된 경우, 유포자에게 행할 수 있는 처분문의드립니다.
- 2024-03-02 17: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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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4
글쓴이 | -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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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이라 사료되어 해당 카테고리에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정신과 진료사실이 회사내에서 원치않게 유포된 경우, 유포자에게 행할 수 있는 처벌, 관련 위반사항(죄목) 등을 알고싶어 문의드립니다.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저는 과도한 회사 업무량에 치여서 죽고싶다는 생각을 하게된 것을 계기로 2022년 초 정신과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꾸준히 치료를 받아오던 중 2022년 말에
회사에서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받는 사건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인사부서 A팀장님과 상담을 하면서 우울증 진단 및 치료사실을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A팀장님께서는 인사부장님께 현 상황을 보고드리고 업무 환경을 개선해주는 방향으로 힘써주시겠다고 하며 상담을 종료하였습니다. 따라서, A팀장님의 보고로 인해 인사부장님께서 저의 우울증 진단 및 치료사실을 알게되셨다는건 인식을 하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인사부장님과 호형호제하는 사이인 B팀장님이 직장동료에게 저의 우울증에 대해 물어본 것을 계기로 무관한 제3자도 저의 병을 알고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친한 몇몇 동료들에게는 저의 상황을 공유하고 위로를 받아 회사생활을 잘 해나갔습니다.
2023년 계약종료로 인해 회사를 퇴사했다가 올해 다시 입사를 하게되었는데, 인사부서 C팀장님에께서 제 동료에게 저의 우울증을 언급하며 아직도 치료를 받고있는지, 우울증으로 인해 나중에 또 퇴사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말씀하신 것을 전해들었습니다.
우울증으로 퇴사한것이 아님에도 병원을 다닌다는 사실이 부정적으로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것과
C팀장님께는 일절 말을 한적도 없는데, 당사자에게 굉장히 예민한 질병 사실을 누군가가 퍼트리고 다녔다는 것에 굉장히 불쾌하고 화가납니자.
회사 내에서 제가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고 떠벌리고 다닌 것에 대해 유포자를 처벌?제제?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는 어떤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어떤 카테고리에 문의를 드려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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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조두환 | 2023-06-07좋아요: 0 |
[명예훼손·모욕] 당근589 | 2023-06-06좋아요: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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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박혁 | 2023-06-01좋아요: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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