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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상명령신청에 의한 금액 지급 받는 법
- 2024-03-07 15: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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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4
글쓴이 | -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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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해죄로 가해자들을 고소하였고 구공판이 확정 후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 가해자들에게 연락이 와 배상명령신청서에 대한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받아야 하나요? 그냥 개인통장 계좌번호 알려주고 받으면 될 지 따로 받는 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금액은 배상명령신청서에 작성한 금액 똑같이 받는건가요? 아직 합의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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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 -_1 | 2022-10-28좋아요: 0 |
[상해 ] 정준우 | 2022-10-26좋아요: 0 |
[상해 ] -_1 | 2022-10-26좋아요: 0 |
[상해 ] 유** | 2022-10-25좋아요: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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