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교원자격취득 법령 문의사항
- 2024-06-24 21:12:57
10
조회수
37
글쓴이 | -_1 | ||
---|---|---|---|
4년제 체육교육학과 2015년 대학입학 후 22년도 졸업
졸업 후 무시험검정 교원자격증 신청을 하던 중
다른 조건은 모두 만족하는데 학부생시절 대충 진행했던 인적성 검사에서 부적합으로 나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학과사무실에서는 교원자격증을 발부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대학원을 가는 방법 밖엔 없다고 합니다.
교원자격검정령 [별표 1] <개정 2021. 2. 9.>에 따르면
3.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기준: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 기관의 장이 실시한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결과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충족할 것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법령상 재학중만 인적성 검사를 할 수 있는 것이 맞는지, 재학중 재시험을 치르지 못한 졸업생이 교원자격취득을 위해서는 대학원을 가는 방법 밖에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민사.기타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 데이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