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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위임계약서
- 2024-06-26 11:39:52
8
조회수
44
글쓴이 | -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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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렌차이즈점을 운영중입니다.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 계속 운영을 해야하는 상황인데 양도가 잘 되지않아 수임자에게 매달 일정금액을 받고 가게운영을 하도록하였습니다. 이분께서 근무자 급여미지급이나 본사계약 위반시 사업자명은 변경되지않았으니 책임이 저한테 온다는데 위임계약서 자필서명으로 수임자에게 저도 책임을 돌릴수있나요?공증을 받지않아도 법적효력이 발생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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