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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중고거래 관련
- 2024-06-26 11:51:53
11
조회수
46
글쓴이 | milo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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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웹 인터넷 카페 중고거래
- 사고일시 : 24.06.25 - 사건의 경위 : 지인이 중고거래를 하는데 거래 내용 대화 의심이 생기게 할만한 대화를 함. 그러하여 3자인 제가 댓글로 "이사람 냄새난다 조심" 이란 댓글을 남김 비방,모욕죄 성립이 가능한가요 ? 인터넷상 비방 모욕죄 성립은 어떤 기준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손해의 내용 : x - 증거유무 : 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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