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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임금체불 공시송달 승 > 항소 > 패
- 2024-06-26 22:21:54
7
조회수
43
글쓴이 | 미누미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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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경기 성남시
- 사고일시 :2013.7 - 사건의 경위 :2013년 안양클럽에서 dj로 3개월간 일하고 돈을 못받았습니다. 2014년 노동청에 신고하였고 노동청에서는 근로의 자율성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힘들다며 민사소송은 가능하고 하였고 2016년 공시송달로 승소하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소개받은 사장은 사업자등록증을 딸명의로 해놓았고 당시 잠수를 타서 저는 사업자인 딸에게 소송을 해서 공시송달이겼습니다. 당시 조명쪽 계신분이 딸에게 소송하여 돈을 받았다고 하였고 딸하고 사업장에서 인사도 하였고 임금체불후에 딸의 남편에게서 돈을 해결하겠다는 문자도 받아서 딸에게 걸었습니다. 승소후 제가 어떻할지 모르고 방치해두다 2023년에 강제집행을 하게되었고 상대쪽은 그클럽에 관하여 당시 아무것도 몰랐으며 관여한적없다는 주장으로 항소하였습니다. 저는 당시 딸과 인사고하였고 술도마셨으며 업무지시를 받았고 클럽이름으로 100만원을 받았고, 그딸이 클럽이름으로 안주컨설팅 수업받는 사진을 제출,남편의 문자,사장을 소개시켜준 사람 진술서,같이 일한 dj들의 진술서등 수많은 자료를 내었지만 상대의 주장은 당시 노동청에 사장본인과 딸이아닌 다른 바지사장이 권리구제를 받았고 저는 노동청에서 근로자로 인정못하는것을 증거로 내었습니다.제가 처음소장에 사업자 딸 실소유자 사장 이라고 적은 것이 판사가보는 중점이 되었습니다. (가장 큰 패소 이유) 사업자와 고용주는 다르다며 딸과 근로계약을 맺은 증거가 없다며 패소하였습니다. 이패소는 명의대여를 인정해준것이나 다름없어 보입니다. 그럼 사장에게 소송을 해야하는데 공소시효가 문제입니다. 부당이득죄로 안날로 부터 봐야할지 제가 일한날짜 2013년7월~ 시효가 지났다고 봐야할지 노동청에 신고한 2014년7월로 봐서 할수있을지 소송할수있는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 손해의 내용 :임금체불 - 증거유무 :사장의녹취,증인진술서,입금내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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